'공익신고자 폄하' 은수미 손배소 패소 확정…대법 "배상 책임"

성남시장 당시 신고자 업무이력 삭제·허위사실 유포…5000만원 배상

은수미 전 성남시장.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은 전 시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A 씨가 은 전 시장과 전 공보비서관 B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원심은 지난 8월 은 전 시장과 B 씨, 성남시가 공동으로 총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9월~2020년 3월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10여건을 공익 신고했다.

이후 성남시가 자신의 근무이력 중 정책·대외협력 업무를 삭제하고, B 씨가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성남시와 은 전 시장에게 각각 1억 5000만 원, 은 전 시장을 도운 B 씨 등 시 공무원 6명에게 각각 2000~3000만 원이었다.

지난해 9월 1심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B 씨가 연대해 5000만 원을 배상하고, 그 중 은 전 시장과 B 씨가 각각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보도를 부탁하며 문자를 보낸 행위, 원고가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한 이후 성남시가 원고의 시청 근무 경력을 삭제하거나 축소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보도를 부탁하며 문자를 보낸 행위와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한 이후 성남시가 원고 시청 근무 경력을 삭제하거나 축소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 등을 근거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은 전 시장은 A 씨 공익 신고로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다만 올해 이재명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석방됐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