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끝내는 김건희 특검…尹부부 '매관매직' 동반 기소 수순
28일 특검 수사기한 종료…김상민 전 검사에 그림 수수 의혹 등
형량 무거운 뇌물죄 적용 관심…'尹 사전 인지' 대가성 증명해야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오는 28일 18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나란히 재판에 넘긴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있어 공범 관계인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특검팀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도 관심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26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동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오는 28일까지 처분하지 못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두 사람은 공천 청탁을 대가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하며 '김건희에게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던 배우자 윤석열의 공직 인사, 선거 공천 등 직무 관련 그림을 제공했다'는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김 여사가 받은 청탁 내용이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 직무에 포함된다는 판단이어서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청탁금지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만 입증하면 되지만 뇌물죄는 대가성까지 규명해야 한다.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을 때 들었던 청탁 내용을 윤 전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 것이다.
특히 뇌물죄는 수수나 요구 시점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므로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범행 내역을 모두 알고 있었어야 한다.
특검팀은 지난 9월부터 김 여사를 뇌물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며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전제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반클리프 목걸이와 금거북이를 수수하며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기소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가 사업 청탁 명목으로 건넨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 의혹도 있다.
이미 이 회장과 이 전 위원장 등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상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청탁 실현을 위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
현재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4일과 11일 특검 조사에서 진술 자체를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특검에 출석해 목걸이나 금거북이 수수 사실 자체는 모르고, 다른 의혹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수사 기간 동안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이 회장, 이 전 위원장 등 공여자들도 수사 종료 이전 함께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이같은 매관매직 의혹은 오는 28일 수사를 종결하는 특검팀의 마지막 사건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다음 날인 29일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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