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법정진술, 유죄 증거 인정 불가"
환경자문업체 등 4명 뇌물수수·공여 혐의 사건 파기환송
법정진술 증거력…1·2심 '인정' vs 대법 '검사 증명 불충분'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환경자문업체 대표 A 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임원진 등 4명의 뇌물수수·공여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 씨 등의 뇌물 사건은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2019년 11월 상대로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과정에서 최초로 드러났다.
해당 경찰은 뇌물 사건에 관한 대화 등이 녹음된 통화녹음 파일 73건과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는데 이를 폐기 또는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했다.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환경부는 경찰이 입수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을 기반으로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와 참고인들 진술을 확보해 수사 개시 5개월 만에 기소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뇌물 사건 수사의 최초 단서가 되는 이 사건 전자정보와 이를 기초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참고인들 진술 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과 같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 영장으로 그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탐색·수집·보관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그 절차적 위법과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진술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1·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1·2심은 "(피고인들의 자백은) 위법한 압수가 있을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이 사건 전자정보의 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증인들'의 법정 진술에 대해선 1심은 전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인용하거나 제시해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부분은 이 사건 전자정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일부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피고인과 증인들의 1심 법정 진술과 증인 A 씨의 2심 법정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이 사건 전자정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수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개시됐다"며 "이 사건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거나 공소제기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과 증인들이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진술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검사가 제대로 증명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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