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기소…특검, 尹 1.4억 추징보전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김상민 전 검사에 4200만원 기부한 김모씨도 재판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1억372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2대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량 리스비 등 약 4200만 원 상당을 기부한 김 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