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양평 개발 특혜' 김선교 의원·최은순·김진우 등 6명 무더기 기소
"개발부담금 22억 상당 특경법상 배임 혐의 적용"
로비스트 前기자,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 일가족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오후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그리고 양평군청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관련해 약 22억 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양평군수 재직 당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 씨와 진우 씨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인 전직 양평군 주민지원과장과 현 양평군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SI&D에 약 2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양평군에 같은 상당의 금액 만큼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최 씨와 진우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전직 지역신문기자인 A 씨에게 로비스트 활동 대가로 회삿돈 약 2억4300만 원을 주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 직원이 아닌 A 씨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해 594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고 2억43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했다.
진우 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한 증거를 자신의 장모집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도 적용됐다.
특검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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