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첫 재판 공전
추경호 불출석…특검 "신속 재판" 촉구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이 신속 재판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는 만큼 추 의원은 이날 불출석했다.
추 의원 측은 기록이 방대해 열람·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특검 측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 신속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 역시 "신속히 심리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오는 2월 9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추 의원 측 증거 의견과 특검 측 입증계획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추 의원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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