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종료 D-5, '尹부부' 기소 임박…매관매직 연관성 입증 분수령
'이우환 그림 수수 의혹' 뇌물 아닌 공천개입 혐의로 수사
반클리프·금거북이·바셰론, 尹직무관련·대가성 입증 관건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 '의혹의 핵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팀 수사의 성패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의 연관성과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입증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여사의 각종 귀금품 수수 의혹은 남편인 윤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을 대신해 보험성·대가성 목적으로 투자나 청탁 혹은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매관매직 의혹은 공직 인사 최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 김 여사가 영부인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고가의 귀금품들을 김 여사에게 건넸을 리 없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정식 출범 이래 김 여사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전후부터 받아온각종 귀금품의 대가가 실제 윤 전 대통령의 공직 인사 임명에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하고자 주력해 왔다.
특검팀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김 여사 3차례, 윤 전 대통령 1차례 소환해 매관매직 의혹 관련해 크게 4가지 피의사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김상민 전 부장검사(구속기소)가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 여사에게 건네면서 지난해 총선 공천을 청탁하고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당초 해당 의혹을 뇌물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9월 김 여사를 소환할 당시 이 사건 관련해 뇌물 혐의 피의자로 규정했다. 다만 김 여사가 받은 이 화백 그림의 진위 판단이 엇갈리면서 뇌물죄 적용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림을 건넨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된 김 전 검사 측은 특검팀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1억4000만 원이 틀렸다고 주장하며 그림의 실질적 가치는 100만 원 미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조차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공천 개입 의혹'으로 초점을 옮겨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그는 사건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 전 검사의 공천 요청을 거절한 후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특검팀은 여러 차례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한 전 대표가 끝내 불응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화백의 그림 외에 다른 귀금품들에 대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뇌물죄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보다 형량 무겁다. 다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맏사위 공직 인사 청탁 명목으로 건넨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이배용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넸다는 금거북이 △대통령경호처 로봇개 사업 청탁 명목으로 서성빈 드론돔 대표가 건넨 5000만 원대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가 그 대상이다.
반클리프 목걸이 의혹은 이 회장이 자수서를 통해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 여사에게 목걸이 진품을 건넸다고 인정하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해졌다.
다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이 회장의 청탁을 인지하고 박 전 검사의 초대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수사팀의 입증 과제로 남아있다. 특검팀은 지난 9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금거북이와 시계도 마찬가지다. 김 여사가 귀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여러 증거와 진술들을 통해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인사와 이권 등으로 그 대가를 실현해 줬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 입증 정도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최종 혐의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의 금품 수수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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