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춘석 주식차명 거래'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배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4개 혐의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 15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5.8.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 사건이 주요 금융범죄를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 배당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23일) 경찰이 송치한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등 사건을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정환)에 배당했다.

이 의원 사건을 배당받은 금융조사2부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 HSBC 등 홍콩 투자은행(IB)의 560억 원대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맡아왔다.

은행·증권사 등 금융 관련 기관이 집중된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수사부서 4곳(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조사1·2부, 가상자산합동수사부)를 두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배당할 때 △부서별 인력 현황 △맡고 있는 사건 건수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A 씨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모습이 언론사 사진에 포착돼 수사를 받아왔다.

이 의원의 주요 혐의는 △보좌관 명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 차용 뒤 주식거래(전자금융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3000만 원 이상 주식 매각·백지신탁 회피(공직자윤리법 위반) △1회 100만 원 이상 경조사비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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