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UN 산하기구 사칭 의혹' 박수현 불송치…검찰, 일부 재수사 요구
기부금품법 위반·사문서위조 '혐의없음'…공모 정황 없다고 봐
법인·대표 등은 송치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유엔(UN) 산하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초대 회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일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처분한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박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박 의원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공모한 정황이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법인 등에 대해선 기부금품법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박 의원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의 다른 혐의인 사기죄와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경찰은 현재 검찰에서 재수사 요구한 부분을 포함해 박 의원의 사기 혐의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 중이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는 2019년 국회 사무처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출범했다. 당시 박 의원은 초대 회장을 맡았다.
2022년 12월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가 유엔 본부와 기본 협약도 없이 산하 기구인 척 행세해 4년간 44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박 의원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는 설립 준비 단계부터 유엔해비타트와 함께 협의를 거쳤고 설립을 인정받아 협력사업을 진행 해왔다"며 "결코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수차례 본부와 정식 협약을 맺으라고 촉구했으나 유엔해비타트 한국위는 정식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결국 국회사무처는 2023년 11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와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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