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대장동 항소포기, 檢 구성원 자존·명예심 큰 상처"

'인사명령처분 집행정지' 심문 전날 제출한 준비서면
"내부 게시판 비판 의견 개진, 징계 사유 되지 않아"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을 당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은 검찰 구성원의 자존심과 명예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정 검사장은 "내부 게시판에 이를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첫 심문 전날인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검사장은 준비서면을 통해 "인사 보도자료에 기술된 '업무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래도 신청인(본인)이 검찰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검찰과 관련한 이슈에 지속해 의견을 개진한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짐작해 볼 따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검사들이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을 촉발했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많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검사들의 의견 표출이 정치적이거나 부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아니면 검사로서 조직 수뇌부의 잘못에 대해 정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 표출이었는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검사장은 "공직자로서 그리고 검사로서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한 바 없다"며 "징계를 받을 만한 잘못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면서 사실상 강등 인사 조처됐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은 후에 2주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