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에 '서부지법 난동'…최초 기소 37명 오늘 2심 선고
최초 기소 63명 가운데 37명 2심行…1심, 대다수 실형 선고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에 대한 2심 선고가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 김윤종 이준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37명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 담장을 넘어 경내로 침입하고 창문을 깨부쉈다. 일부는 법원 청사 내부에 진입해 집기 등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1월 18일에도 일부 지지자들이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 이동을 방해하거나 취재 기자의 머리를 내려쳐 다치게 한 피고인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최초로 기소했다.
1심은 이들 중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 가운데 37명이 피고인·검사 항소로 2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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