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구형…알선수재·정자법 위반 혐의(2보)

알선수재 혐의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구형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8.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하면서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고, 대의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제출하며 본건에 대한 의혹 해소에 일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 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씨는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