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구형…알선수재·정자법 위반 혐의(2보)
알선수재 혐의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구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하면서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고, 대의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제출하며 본건에 대한 의혹 해소에 일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 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씨는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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