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영장 청구' 전·현직 군검사 첫 재판 공전
재판부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기소…일반적이지 않아"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들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2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염 소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각각 의견서와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은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정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의견 들어온 게 없어서 쟁점을 정리할 수 없다"며 "특검 측에서는 입증 계획을 내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불구속 기소)의 사건과 해당 사건 간의 관계가 모호하다며 특검 측에 의견서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기소를 한 건데 일반적이진 않다"며 "피고인들이 단순한 업무 처리가 아니라 정말로 피해자인 박 대령을 허위의 사실로 엮어서 감금한 것이라는 논리가 형성돼야 하는데 지금 공소장은 전제를 모르니 아주 간명하진 않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김 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직접 아는 위치에 있는 이고, 염 소령과 김 중령은 격노를 모르는 상태에서 김 준장의 지시로 영장을 청구한 과정이다"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지시는 했지만 내용상 허위 사실 작성 관련 지시가 없는 것으로 보여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2023년 8월 김 준장의 지시로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이후 항명 혐의로 죄명을 바꾼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를 받는다.
또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대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약 7시간 가까이 구금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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