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尹 재판 중 맨 처음 결론…'계엄 위헌·위법' 평가 주목
오는 26일 결심·1월 16일 선고…재판부 "내란 사건과 쟁점 다르다"지만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결에서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사건이 윤 전 대통령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이 있는 혐의를 다루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앞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평가가 나올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후 검찰 측 구형 및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내려진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내란 특검법에 따라 1심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당초 내년 1월 이후까지 증인 신문을 이어가겠다고 했으나, 특검법상 선고 기한을 고려해 변론 종결을 결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특검 출범 이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해 선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기일 지정에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결 선고 이후에 선고돼야 한다"며 "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중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는 계엄의 위법성을 전제로 성립하는 구조인 만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판단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역시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에 대한 선행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고 있다.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나 국회 진입·해제 표결 방해 시도 등은 전제 사실에 불과해 이를 일일이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엄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공보담당관 등에 지시해 작성된 프레스 가이드(PG) 내용이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느냐가 쟁점"이라며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언행과 지시가 있었는지 전부 판단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더라도,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원의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지난 15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준비·수행하는 과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위법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양형 사유에서 비상계엄을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라고 명시한 바 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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