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24일 첫 재판…오세훈은 23일[주목, 이주의 재판]

추경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12.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시작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첫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추 의원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여론조사 대납 혐의와 관련해 이번 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 등의 첫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앞서 1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