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불법 파견 재차 인정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각각 지급"

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비정규직회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드디어 잡힌, 6년 걸린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대법 선고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0.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기아자동차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양희 최성보 이준영)는 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 194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기아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라며 기아차가 노동자들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각각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기아차와 근로자 파견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아차는 이들이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해당 업체들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근로자파견 관계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제정 파견법에 따라 노동자들이 기아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해 파견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내 협력업체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지난달 12일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비정규직노조는 2004년 5월과 8월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각 지방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노동사무소는 불법파견이라며 현대차에 고용안정 개선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현대차는 응하지 않았다.

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2005년 1월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일부 근로자들이 해고당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대법원은 2010년 7월 해고 근로자들이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인정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