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불법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2심서 대폭 감형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3억 9000만 원 추징…1심 징역형 실형
"신동주 회장과 계약, 법률 계약 아냐…여론 조성도 법률 사무 아냐"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없이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최해일 최진숙 차승환)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전 행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3억 90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98억 원 추징을 명한 바 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가 아님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다투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법률 사무를 봐주고 자문회사 계좌로 198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민 전 행장과 신동주 회장 사이의 자문 계약을 법률적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신동빈 회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 조성 행위 또한 법률 사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민 전 행장과 SDJ코퍼레이션 사이의 신동주 회장의 경영권 회복과 관련한 경영 자문용역계약으로 보인다"며 "검사는 회계장부 열람 등으로 롯데그룹의 민·형사 사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하지만, 민 전 행장이 받은 자문료 외에는 개별 선임료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 전 행장이 변호인이 아닌데도 신동주 회장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출석해 진술하게 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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