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계속…法, 서울시 곤돌라 사업 제동(종합)

"도시자연공원구역→시설공원 변경 위법…입법으로 해결해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반경 2km 거주 주민 원고적격 인정"

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 여부 1심 판결이 나오는 19일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이 이어졌다. 긴 대기 시간과 휠체어 이용 불편 등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지난 2024년 남산 곤돌라 공사에 착수했지만 한국삭도공업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2025.12.1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남해인 기자 =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8월 법원이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는 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가 중단된 뒤 1년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남산 케이블카에 대한 64년간 독점 운영이 더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곤돌라 설치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취소한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집행정지 이어 본안 소송 패소…"행정 목적 달성 위해 용도 변경"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한국삭도공업의 장기 독점이 이어졌다. 긴 대기 시간과 휠체어 이용 불편 등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잇는 곤돌라를 신설해 교통약자 접근성과 대기난을 해소하고, 운영수익을 남산 생태보전기금에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지난해 남산 곤돌라 공사에 착수했지만,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 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한 조치가 공원녹지법상 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시는 중간 지주(철탑) 설치 등 사업 특성상 용도구역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45~50m 높이의 철탑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 구역만을 대상으로 용도구역 변경 처분을 했고, 이같은 처분이 공원녹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으로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해소되고,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부지로서의 개발행위 제한이 가해지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서울시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언제든지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결정은 곤돌라 선하지 부분(설치 구역)만을 대상으로 해 남산 곤돌라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쟁점조항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서울시의 해당 처분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위법한 것이지만, 법령을 개정해 재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다.

"독점 운영, 서울시 판단에 고려할 수 있지만, 원고 적격 부정 안 돼"

재판부는 "서울시가 궤도사업자로서 남산 곤돌라를 운영할 예정이고, 궤도운송법이 궤도사업자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한국삭도공업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거두어 온 사정은 서울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고려할 수는 있지만, 원고적격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남산타워 2km 이내에 거주하거나 그 범위 내에 있는 학교의 재학 중인 원고들의 원고 적격성도 인정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의 졸업생과 일반 서울시민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봐 일부 각하 결정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