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컨테이너로 육상운송 중 물품 파손…대법 "해운업체 과실아냐"
보험사-운송업체 간 구상금 청구 소송…1·2심 "업체 모두 과실"
대법 "육상운송은 해상운송 과정 볼 수 없어…주의의무 위반 아냐"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해상으로 수출하기 위해 선박용 컨테이너에 실은 제품이 육상 운송 도중 파손됐다면 해운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 손해보험사가 육·해상 운송업체 3곳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해상운송업체가 패소한 부분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2년 국내 한 로봇제작사는 미국 기업에 100만 달러(약 14억 원) 상당의 로봇팔(암·arm) 20대를 수출하기 위해 화물중개업체에 운송을 의뢰하고 원고 손해보험사와 해상적하보험(화물보험)을 체결했다.
중개업체는 이후 인천에서 부산까지 육상 운송과 부산에서 미국 현지까지 해상 운송을 각각 물류업체와 해운업체에 위탁했다. 이 중 육상 부문을 맡은 물류업체는 또다시 도로 운송 업체에 하도급했다.
이 과정에서 로봇팔이 최종적으로 선박을 통해 미국에 수출되는 점을 고려해 제품은 운송 시작부터 해운업체 컨테이너에 적재됐다.
문제는 육상 운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로봇제작사는 중개업체에 '제품 운송 시 영상 18도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해운업체 직원은 컨테이너 보관회사 직원에게 '영하 18도로 해달라'고 했다.
도로 운송 업체는 부산항으로 출발하기 전 컨테이너 온도를 확인하지 않았고, 제품은 냉동 상태로 보관돼 손상을 입었다. 이에 보험사는 로봇제작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송에 연루된 업체를 상대로 71만 달러(약 10억 원)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주며 모든 운송업체가 공동으로 64만 달러(약 9억 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해운업체 측은 컨테이너를 제공했더라도 온도 설정에 관한 최종 책임은 로봇제작사에 있으므로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사 측은 2심에서 중개업체가 약 10억 원을 배상해 주고, 나머지 업체들도 공동으로 10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 내용을 변경했다.
2심은 재차 보험사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로봇제작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중개업체와 나머지 업체들이 각각 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운업체는 책임 범위가 줄며 1100여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상고심의 쟁점은 컨테이너 제공과 온도 설정을 해상운송의 일부로 보고, 해운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로 맞춰졌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해운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 제품 훼손이 육상운송 도중 발생했으므로 해상운송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은 "해운업체가 해상운송을 개시하였다거나 해상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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