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띄운 유명 타투이스트…법 공포 후에도 항소심 '선고유예'

재판부 문신 행위 '의료행위' 판단 유지
김 지회장 "입법 취지 무시한 판결…상고할 것"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 지회장이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의료인 자격 없이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 10월 공포됐으나,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회장에게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문신 행위를 '의료행위'로 봤다. 강 부장판사는 "문신 시술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일부 신체 부위는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을 수 있으나 목이나 얼굴, 하체 등 신체 구조상 위험성이 수반되는 부위에 시술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단순한 기술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사법 자체가 무허가, 장소 제한, 형사처벌 규정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문신사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등도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직업과 달리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만큼, 재판부는 의료행위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로서는 의료행위에 있어 소극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입법 취지상 국회가 전면적으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보긴 어렵고, 입법 취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며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김 지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늘 나온 판결은 생각이 얕은 판결"이라며 "오늘 판결을 받은 3인 모두 이를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문신사법에서 (문신 행위가) 완벽하게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의료행위로 감안해 판결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완벽하게 잘못된 이야기"라며 "입법부의 판단을 존중했어야 할 사법부가 입법부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타투숍에서 머신기계, 문신용 바늘,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 설비를 갖춘 뒤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공포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2년 뒤인 2027년부터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남은 기간 문신사 국가시험 관련 세부 방침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