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30년 무차별 구형"…보이스피싱 재판서 檢에 '일침'

하부조직원에 중형 구형한 검찰…공소사실엔 유인책 역할만 기재
재판부 "지위·가담 정도 고려없이 구형…시간 걸려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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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동남아시아 국경지대 등지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범죄를 하다 적발된 '룽커컴퍼니' 조직원에게 중형을 구형한 검찰에 법원이 "무차별적"이라며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적정 구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조직원 A 씨와 B 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공판에서 "송치 사건이지만 검찰도 피고인들에 대해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면 그에 맞게 실체를 정리해 주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두 명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후 검찰이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법원은 변론 재개를 허가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죄책과 범죄 조직 내 위치를 생각하면 검찰의 구형량이 과도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총책부터 팀원까지 지위가 나뉘어 있고 가담 정도도 다르고 정상이 다른데 무차별 30년을 구형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팀원으로서 유인책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기재됐다"며 "이 사건이 언론에 선정적인 내용만 나와 가담 정도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없이 범죄수익을 다 누린 사람인 것처럼 보도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재판도 좋지만 정확한 책임 관계를 책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간이 들더라도 확인하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원이 검찰의 구형에 대해 지적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형사 재판부는 통상 공판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서 양측 주장을 청취하고, 선고를 내리기 전까지는 평가를 자제한다.

다만, 범죄단체 하부조직원으로 활동한 이들에게 30년이 구형되는 것도 흔한 경우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유사 사건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총책도 아니고 팀원에 대해 이 정도의 구형은 드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한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 올해 1∼4월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등에서 팀원으로 활동하며 A 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 원을, B 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5월에는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음식 재료를 소진하게 함으로써 식당 영업을 방해한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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