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양남희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소명 부족"(종합)

"추가 증거 자료도 다툼 여지 있어…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김건희특검, 양회장 2차 신병 확보도 실패…불구속 기소 가능성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본사 모습. 2025.8.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남해인 기자 =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해 "구속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 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수사기관 및 법원에의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현황 등 사정에 비춰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회장이 이끄는 웰바이오텍은 지난 2023년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폭등한 기업 중 하나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등은 당시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포럼에서 현지 지자체와 협약을 맺으며 재건 사업을 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들을 속인 뒤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양 회장은 이 과정에서 미리 전환사채(CB)를 싸게 샀다가 주가가 오른 뒤 내다 팔아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14일에도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재청구 방침을 밝히고 지난달 말 사건 연루 업체인 DHX컴퍼니(구 NSN), 양 회장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자 3명의 주거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양 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양 회장과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전날 첫 재판을 받았다.

구 전 대표는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