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탄광 근로자, 퇴직 후 질병 악화…대법 "위로금 추가 지급"

대법 "진폐증 재해위로금, 장해등급 급수별 기간 각각 산정"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탄광 근무로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질병 악화로 장해 등급이 상향돼 추가로 재해위로금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직 탄광 근로자 A·B 씨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으로 확정했다. 파기자판은 기존 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절차다.

1980~1990년대 석탄 광산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증 11급 진단을 받은 두 사람은 폐광 후 5급으로 상태가 악화한 뒤 최종 3급 판정을 받았다.

광해공단은 두 사람이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당시 5급 진단을 받았음에도 최초 등급인 11급의 평균임금에 기초해 A 씨에 약 210만 원, B 씨에 약 410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장해등급이 악화했으므로 새로운 등급을 기준으로 정산된 재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례에 따르면 폐광 이후 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으로 재요양을 받게 돼 새로운 장해등급을 받으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재판에서는 장해등급이 악화된 근로자에 대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때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방식이 문제가 됐다.

이미 11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한 가운데 3급과 5급 판정을 받은 시기에 대한 기존 지급액을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다.

1심은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해 A·B 씨에 각각 1억 1200여만 원과 1억6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1·2심 재판부는 위로금을 산정할 때 3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11급 부분을 제외해 액수를 산정했다. 5급 지급일수에서도 11급 기간을 빼는 방식을 택했다.

산재보험법은 1~14급 급수별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일수를 정하고, 이 기간에 평균임금을 곱해 장해보상일시금을 정하도록 한다.

대법은 재해위로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판결은 유지하면서도 액수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자판했다.

대법은 진폐증 진단을 받은 총 기간 중에 3·5급 시기를 각각 정해 해당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렇게 산정한 액수에서 앞서 11급에 기초해 지급한 액수를 공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광해공단이 A·B 씨에게 지급할 위로금은 각각 1억 1000여만 원과 1억 6600여만 원으로 확정됐다. 하급심이 판단한 액수보다 A 씨는 200여만 원, B 씨는 300여 만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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