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띄운 스타 타투이스트 오늘 2심 선고…벌금형 뒤집히나

1심에선 벌금 500만원…항소심까지 '4년' 걸렸다
지난 10월 문신사법 공포…무죄 나올까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2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문신시술로 인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 10월 공포된 가운데,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2021년 12월 1심 선고 이후 4년 만에 나오는 판단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31일 김 지회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부장은 2019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타투숍에서 머신기계, 문신용 바늘,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 설비를 갖춘 뒤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부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김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2년 넘게 멈춰 있었다. 김 씨 측이 진행 중인 재판의 기일 추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문신 시술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었고, 국회가 문신사법을 논의 중이었던 만큼 하급심 판단을 늦춰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19일, 2년 6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고 항소심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타투유니온 측은 전날(1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판은 비의료인 문신시술을 형사처벌해 온 기존 법 해석이 문신사법 제정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선고"라면서 "단기간에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수년에 걸쳐 이어지며 문신 시술의 법적 지위를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가능하다던 것이 현실이 된 이후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가 이번 선고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공포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2년 뒤인 2027년부터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남은 기간 문신사 국가시험 관련 세부 방침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