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요양원 "건보공단 부당 급여 환수 절차 위법"

"위생원과 관리인이 반대로 신고하고 급여 받은 것"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환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 측이 환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8일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A 요양원 운영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 요양원 운영사 측은 "위생원과 관리인을 반대로 신고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 객관적 진실이다"라며 "건보공단이 특정 목적을 가진 조사를 하다 보니 여러 절차상 위배점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조사를 통해 2018~2025년 A 요양원이 장기 요양급여 14억4000만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6월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요양원 측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환수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 8월 김 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 기업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35억 원에 달하는 점, 김 씨가 보유한 유형자산 가액이 55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요양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 결정은 유지됐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7~9월 부당이득금 가운데 3억7700만 원을 징수했다. A 요양원은 남양주시의 행정처분에 따라 지난 9월 27일부터 104일간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