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사상 첫 청장 탄핵(상보)
지난해 12월12일 국회가 탄핵소추한 지 371일만에 인용
-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국회가 조 청장에 대해 탄핵 소추한 지 37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이 인용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은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을 보장한 헌법 77조 5항과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조 청장은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에 경력을 투입해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의원의 월담을 막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 배치를 지시한 행위도 중대한 파면 사유로 봤다.
경찰이 선관위를 통제하는 동안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내부로 침투해 영장 없이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우발상황을 막기 위해 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조 청장 주장에 대해 "당시 선관위에 안전 관리를 해야 할 상황이 없었고, 선관위에서 요청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폭동을 유도하고 경찰을 동원해 집회를 제한했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기각했다.
헌재는 조 청장이 계엄에 가담한 행위를 두고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고 규정한 헌법 7조 1항과, 경찰청장에게 공정과 중립을 지킬 의무를 부여한 경찰법 규정과도 전면 배치됐다는 점을 핵심 파면 사유로 삼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정사상 현직 경찰청장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후 탄핵안이 인용된 건 조 청장이 처음이다. 경찰은 탄핵소추 이후 1년 넘게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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