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서 무죄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서 무죄...1심 뒤집혀
- 송원영 기자,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박지혜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에 대해 "임의제출에 동의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2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뒤집혔다.
지난 1월 1심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관련 혐의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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