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피해 주주들,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법원 "성분 기원 달라져도 효능 같아…중요 공시 사항 아냐"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5일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 2020.1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8일 주주 192명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보사는 지난 2019년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 코오롱그룹주의 주가는 급락했다.

앞서 주주들은 지난 2019년 65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기자본 대비 4.51%에 해당하는 규모다.

재판부는 "성분의 기원이 달라진다고 해도 통증 완화의 효능은 달라지지 않고,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아 투자 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정 변경이 아니다"라며 "자본시장법은 공시와 관련해 중요 사항에 거짓을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하면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이 있지만 중요한 공시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 명예회장은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