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혀(2보)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2024.8.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2024.8.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