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
김건희 특검구속영장 발부에 15일 적부심 청구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투자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는 17일 조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조 대표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업무상 횡령·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증거은닉교사·배임증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1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살피는 절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을 보유했던 IMS 모빌리티를 조 대표가 경영하면서 부정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관여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대표는 경제지 기자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집사 게이트'는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진 배경에 김 여사와 김 씨 친분이 있었다고 보고 보험 성격 또는 대가를 기대한 투자가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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