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4년 구형…내년 1월 28일 선고(종합)
특검 "종교단체가 정치에 영향 끼치는 통로 제공, 중형 불가피"
권성동 "1억 받은 적 결코 없어…특검, 야당 중진 정치인 구속 집착"
- 이세현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유수연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로 지정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는데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 원을 수수했다"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질서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이 횡령을 하고 문제가 되자 피고인에게 줬다고 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에 비췄을 때 진의가 충분히 의심스럽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으며,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의 1억 원 공여 진술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 기재 범위인 김 여사에 대한 고가 물품 제공 사건의 증거로 쓰일 수 있을 뿐, 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는 공직 생활 기간 동안 최우선 가치를 명예에 뒀다"며 "공직이 추구할 것은 명예이지 돈과 권력이 아니라는 저의 가치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36년 동안 크든 작든 돈 문제로 구설에 오른 적이 없다"며 "정치인들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손쉽게 확보하는 방법으로 출판기념회를 하지만 저는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저는 윤영호에게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식사를 겸해서 1시간 만났을 뿐인데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도 모르는 데 1억 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제가 돈에 환장했다면 가능했겠지만 이러한 일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면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대질 조사를 요청했지만, 특검은 야당 중진 정치인 구속에 집착한 나머지 묵살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천정궁 방문은 '한학자 총재를 찾아뵙고 인사하면 윤석열(후보) 지지 받는데 도움된다'는 윤영호의 거듭된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저는 통일교 외에도 많은 종교단체를 상대로 지지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 구성원이 종교단체를 찾아가서 득표 활동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선거운동 방법"이라며 "이를 두고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것은 저와 우리 당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공직 생활 내내 99명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격언을 실현하려 실현하려 했다"며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존속하는 한 국가기관 모두는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일을 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한다"고 진술을 마무리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권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권 의원 측은 "증거조사를 다 마쳐서 인멸할 증거가 없고, 5선 국회의원이고 해외 출국 금지된 상황이라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구속되는 바람에 지역구 예산책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연말에 정치인으로서 많은 유권자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감안해달라"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특검팀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구속 사유에 사정 변경이 없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보석이 불허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특검 수사과정 뿐만 아니라 구속 전 피의자신문, 구속적부심에서 모두 혐의 부인하고 법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보석 허가되면 관련자를 접촉해서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증거 출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적법 수집 증거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윤영호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특검 1회 조사에서 1억 원을 공여한 사실을 가감 없이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구속 전에도 여러 방법을 동원해 윤영호를 회유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에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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