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오늘 2심 선고

검찰, 각 징역 1년 구형…허종식 "돈봉투 들어본 적 없다"
1심 징역형 집유 선고…이성만 전 의원 무죄로 뒤집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복역하다 보석 석방된 윤관석 전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7.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2심 선고가 1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은 지난 6월 가석방됐다.

지난 11월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허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 돈봉투로 3년째 시달리고 있다. 선거 때는 무차별 공격도 받았다"며 "끝까지 검찰 수사나 재판에 한 번도 늦거나 빠지지 않은 건 진실이 밝혀질 거란 기대 때문이다. 부디 억울함을 달래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의원 역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본 건 기소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의원도 "상상력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오직 진실만 통하길 바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허 의원, 임 전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