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오늘 첫 재판

계엄 선포 경위 인지하고도 국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CCTV 국민의힘 선별 제공, 위증, 비화폰 정보 삭제 등 혐의도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짧은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5.1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8일 오전 11시 10분 직무 유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인식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를 받는다.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국정원장의 의무를 어겼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를 직무유기 혐의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원장은 또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인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국회에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와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답변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밖에 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