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곽정기 변호사, 2심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정바울 진술 신빙성 없어"→2심 "진술 모순되는 부분 없어"
"전관 경력 이용해 대가 지급받아…전관예우 그릇된 인식 사회 만연"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곽정기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정기 변호사(전 총경)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50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곽 변호사에게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경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635만 원을 선고받았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을 받은 것과 별도로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소개해 준 박 모 경감에게 소개료 4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박 경감에 대한 소개료를 건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현금을 최초로 요구받은 장소를 혼동했을 뿐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인 현금 명목, 사용 용도, 금액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 표현도 일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 변호사는 추가 수임료라며 변호사 계약서 수임료를 수정하거나 재작성한 바가 없고, 수임료로 지급받은 7억 7000만 원과 달리 이 5000만 원은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며 "정 회장으로부터 수사책임자 인사와 로비 자금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곽 변호사는 고위 경찰 간부였던 전관 경력을 이용해 현직인 박 경감으로부터 법조브로커 소개로 사건을 수임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며 "이러한 법 위반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전관예우 등 그릇된 인식을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경찰청 외사수사·특수수사과장(현 중대범죄수사과)을 거쳐 2018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냈다. '버닝썬 사태' 수사를 마치고 201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9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변호사(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억 원 추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