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김기현 압수수색 종료…野 "정치용 압수수색" 반발(종합2보)

김기현 압수수색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적시
자택·국회 의원회관 압색 종료…의회방호담당관실 진행 중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김건희 특검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기현 의원실에 도착해 있다. 2025.12.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박소은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7일 '로저비비에 가방 공여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종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김 의원 자택과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및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 등에 수사관 등 인력을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은 약 2시간가량 소요됐다. '영장 원본(발부)'이 적힌 서류를 들고 있는 수사관 등 10여명은 오후 12시14분쯤 사무실에 들어가 오후 1시54분쯤 나왔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 종료 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현장에서 확인된 것처럼 압수수색 결과 아무것도 가져갈 물건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민중기 특검이) 물타기용으로 과도하게 억지로 사건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최종적으로 의원이나 의원실 보좌직원 모두에 대해 압수해 간 물건이 전혀 없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늘 압수수색 진행 결과 압수된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특검은 늘 여러 의원실 자택과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지만 무엇하나 건져 간 것이 없다"며 "결국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은 어려운 국면에서 국면 전환용 정치용 압수수색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3시간 정도 소요돼 오전 11시쯤 마무리됐다.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은 오전 10시쯤 압수수색에 들어가 차량 출입 기록 확인 등을 위한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 이 모 씨가 5일 오전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 의원의 배우자인 이 모 씨는 2023년 3·8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선물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가방을 건넨 경위 등을 추궁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2023년 3월 16일 가방을 구매했는데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조사 당시 '남편 계좌에 연결돼 있을 뿐, 남편은 (가방 구매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의원 역시 가방 구매와 전달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지난달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직후 "배우자끼리 사인 간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