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재판, 1월 22일 시작
SNS에 비상계엄 지지하는 글 게시한 혐의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년 1월 22일 오전 11시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법원은 지난달 11일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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