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신청 '인천공항세관 등 6곳 압색 영장', 검찰서 기각

합수단장 "소명 부족…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추측 외 근거자료 없어"
백 경정팀 "檢, 재판서 유죄 확정 된 후 수사 개시해야 한단 말과 같아"

백해룡 경정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 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 내 백해룡 경정팀이 인천공항세관 등 총 6곳을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합수단(채수양 단장)은 지난 16일 백 경정팀이 △인천공항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을 기각 결정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채 단장은 영장 불청구 이유로 '소명 부족'을 들었다. 백 경정의 주장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나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추측 외에 이를 설명할 만한 근거자료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백해룡 팀 구성 이후 최초 신청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영장이었다"며 "증거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정황증거)로 구분할 수 있고, 모두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바, 여러 정황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합수단이) 함부로 기각했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합수단을 향해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수사는 범인을 특정·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해 나가는 지난한 과정인데 채수양 합수단장은 지금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재판으로 유죄 확정 된 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과 관세청에 △특정된 말레이시아 조직 36명의 입·출국 시 촬영된 영상 △필로폰을 은닉한 나무 도마 화물 물품수입신고서 관련 전산자료(전자통관시스템상 처리 절차와 내용) △전자통관시스템상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탑승한 비행편과 조직원을 검색한 이력, APIS 지정·비지정·해제 이력 △'마약 운반책 우범자 동향 보고서' 전자문서·비전자문서, '알리미' 등재 이력, 인천지검서 중앙지검에 통보하고 공동관리하게 된 경위 등 4가지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실황조사(2023년 9월 22, 23, 24일분) 영상 내용 및 영장에 의해 실시한 현장검증(2023년 11월 10, 13일분) 영상도 전부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