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 70대, 1년 만에 재판행

'경도인지장애' 진단에도 약물 끊고 과속 운전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 차량을 몰고 돌진해 1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1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모 씨(7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검정 에쿠스 차량을 몰고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해 행인과 상인 등 12명과 충돌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현장의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깨비시장 부근 내리막 도로를 시속 60㎞로 내려오다 우측에 정차 후 출발하던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시속 70㎞로 올렸다.

이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은 시속 76.5㎞로 시장 내 상점과 충돌하면서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김 씨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지난해 초까지 약 4개월간 약물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김 씨는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검사를 통해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아 요양시설에 입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