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구연경 징역 1년 구형…檢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종합)
벌금 2000만 원도 구형…남편 윤관 BRV 대표에는 징역 2년
구 대표 "부부간 투자 대화 없어"…내년 2월 10일 선고
- 김종훈 기자,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강서연 기자 = 남편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들여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1억 566만 6602원의 추징도 구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500억 원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가 있고, 윤관은 정보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부부 사이고 동일한 공간에서 일상적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용이한 반면 직접 증거를 수사기관이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면서도 "서로 투자 정보를 공유했던 정황이 있다"고 했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지난 2023년 4월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 원 투자를 받는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A사의 주식 약 6억 5000만원 상당의 3만 5990주를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 566만 6602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가 이 사건 이전에는 전화로 주식 주문을 한 적이 없고, 대부분 사내 재경팀에서 자산을 관리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주식 거래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피고인 측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도 구 대표가 주식을 매수한 이후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구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내부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어 남편 투자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며 "만약 남편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다면 오해가 싫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으로부터 메지온 얘기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적이 없다"며 "남편이나 저나 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남편인 윤 대표는 "제가 살아온 커리어 25년 경력을 걸고 검사님 지적처럼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철없게 처한테 권하고, 처는 받아서 사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구 대표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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