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LG家 구연경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벌금 2000만원도 구형…남편 윤관 BRV 대표엔 징역 2년·벌금 5000만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왼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8.21/뉴스1

(서울=뉴스1) 김종훈 강서연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억 원 상당의 추징도 구형됐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이 구형됐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지난 2023년 4월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 원 투자를 받는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 5000만원 상당의 3만 5990주를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 566만 66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피고인 측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도 구 대표가 주식을 매수한 이후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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