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오늘 1심 마무리…보석 심문도 진행

특검 구형, 본인 최후 진술 등 변론 종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재판이 1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권 의원의 최후변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권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9월 16일 구속된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