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위메프 이어 청산 수순
지난 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 뒤 파산 선고…인수자 못 찾아
내년 2월20일까지 채권 신고…3월17일 채권자 집회·채권조사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큐텐 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에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6일 오전 11시 10분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이 신고되면 내년 3월 17일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를 실시한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지난 1일 법원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11월 1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면서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인수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먼저 법원은 지난달 10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다만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청산 위기였던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면서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는 대금 정산일이었던 지난해 7월 7일 위메프 입점 업체 셀러 500여 명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공론화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사태는 티몬으로도 확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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