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로 개미투자자에 22억원 약탈한 혐의 받는 핀플루언서 보석 신청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피고인측 "건강 좋지 않아…증거 인멸·은닉할 이유없어" 주장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특정 주식을 선매수한 후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개미투자자들을 '물량받이' 삼아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핀테크 인플루언서가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6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이 모 씨와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4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주식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뉴스·공시 등 정보를 공유해 매수세를 유입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최근 10년 이상 주식을 하며 돈을 잃어본 적 없다. 그만큼 철저하게 정해놓은 원칙 안에서 종목들을 선정해 투자한다"는 말로 개미 투자자들의 환심을 산 뒤, 이렇게 형성한 매수세를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삼았다. 이 씨가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챙긴 부당이득은 22억 원에 달한다.
주식 리딩(추천)을 악용한 '스캘핑'은 특정 주식을 먼저 매수한 후 해당 주식을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즉시 매도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즉, 명성을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은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4명은 각각 이 씨의 모친과 친구 등 가까운 관계로, 이 씨에게 계좌를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씨에 대한 보석 심문 절차가 진행됐다. 이 씨 측은 지난 12일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매수 추천으로 볼 수 있는지, 부당이득 산정이 적합한지 등 법적 평가를 다투고자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증거 인멸과 은닉의 이유가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항암치료를 받고 있지만 잔존하며 남아있는 상태"라며 "구치소 수감 중에도 외래 진료를 다녀오긴 했지만, 수감 상태로서는 추적관찰과 치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혐의가 중대한 점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 등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보석 청구 기각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k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