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4년 구형…"형사사법 공정성 손상"(종합)
주포 이정필로부터 8100만원 챙긴 혐의…벌금 1000만원·8390만원 추징도
"범행 뒤 증거 은폐·허위주장으로 일관" vs "공소 기각해야"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839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자마자 이정필 씨에게 접근해 대통령 영부인, 부장판사 친분을 과시하며 8개월간 25번, 8000여만 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한 절차로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검은 거래에 좌우된다고 국민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무결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 범죄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범행 뒤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점도 문제삼았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한강변에서 휴대전화를 부수고 쓰레기통에 버렸고, 허위 증거를 알리바이로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씨와 친분을 부인하며 허위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사건 진행에 절차적 하자가 하자가 있다면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영장심사부터 현재까지 별건 수사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며 "특별검사라고 해도 법률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특검이 법률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준비기간 중 수사금지 원칙을 위반하거나 용인하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가벼운 행동으로 인해 사회에 큰 물의를 빚고, 양 특검(순직해병·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 전 대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인생에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며 "사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을 만회하기 위해 제가 가진 능력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며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결심 공판 뒤에는 이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이뤄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일 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별도 약식기소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언급하면서 "압수수색 당시 일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여서 기존 휴대전화를 반환받고 유심을 갈아끼워 버린 것"이라며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검팀 측은 구속 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1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8월 법원은 이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이정필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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