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보석 청구에 재판부 "구속사유 소멸 가늠 아직 어려워" 판단 유보

재판장 "측은지심만으로 재판하는 것 아냐…심리 뒤 고려"
심문서 "윤영호 허위 진술·건강 악화" vs "사정 변경 없어"

한학자 통일교 총재. 2025.9.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당분간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6일 열린 한 총재 등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재판을 열고 한 총재의 보석 청구에 관해 언급했다.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와 제 부모님 연세가 비슷해 (재판을) 진행할 때마다 연로한 부모님 생각도 나고 구속된 한 총재가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재판과 법 집행이 개인적 연민과 측은지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직업적 양심에 따라 이뤄지는 걸 잘 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원칙적으로 보석은 증거인멸, 도주, 중형 선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구속 집행정지와 요건을 달리한다"며 "증거조사가 그다지 되지 않아 구속 사유 소멸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우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심리가 어느 정도 이뤄진 후에 보석 여부를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우인성 부장판사.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한 총재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 1일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열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한 총재 측의 의견을 들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보석 심문에서 한 총재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사적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총재가 안과 질환으로 법적 실명 상태인 점과 80세 노령인 점 및 부정맥,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 중증질환이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횡령 범행의 피해자 단체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효정세계평화재단 등이 한 총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을 강조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총재는 "80이 넘도록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는 꿈을 가지고 일했다. 나는 특검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기회가 된다면 가평에 와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특검팀은 "피고인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이후 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은 모두 윤 전 본부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말하지만, '참어머니인 한학자 통치 한국을 만들겠다'는 문건은 윤 전 본부장이 물러난 이후 작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재의 건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더라도 충분한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