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무마' 박성재·'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같은 재판부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배당…한덕수 내란 사건·건진법사 재판부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배당했다.
박 전 장관은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재판받는다.
같은 날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각비서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로 형사합의33부가 살핀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변론이 종결돼 내년 1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형사합의33부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도 맡고 있다. 전 씨 역시 연내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11일) 박 전 장관과 한 전 총리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지난해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한 전 총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 기각 뒤 권한대행에 복귀하면서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한 전 총리 탄핵 소추 이후 대행의 대행을 맡았던 최 전 부총리에게는 마 후보자를 제외한 채 정·조 후보자 2명만 우선 임명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적용됐다. 최 전 부총리는 11월 17일 한 전 총리의 재판 과정에서 "문건을 받은 기억은 있으나 문건을 본 기억은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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