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집회' 전장연 열차 방해 인정되나…내달 선고 앞둬
검찰, 전차교통방해 혐의 적용…활동가 2명에 징역 1~3년 구형
피고인 측 "짧은 지연 외 피해 없어"…혐의 인정땐 최소 징역형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보장 시위를 하며 열차 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게 징역형이 구형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전장연 활동가 문 모 씨와 한 모 씨의 전차교통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2년 4월 21일과 2023년 4월 20일 지하철 2호선 시청역을 비롯한 역사 승강장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지하철 선전전'을 하며 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문 씨는 2022년 4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일대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전동휠체어로 도로를 점거한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 측은 평화로운 집회 행위였을 뿐,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집회 참가자보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더 많아 오히려 역사가 혼잡해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장연 활동가의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서울교통공사 30여 명과 경찰 450~510명 인원이 집회참가자 70~80명보다 더 많았다"며 "많은 사람들이 혼재돼 스크린도어 개폐장치 사이에서 앞뒤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참가들은 열차 혹은 승강장을 훼손하지 않았고 지하철 승객들을 위협하거나 공격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짧은 열차 지연 외에 다른 피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지하철 운행 지연 시간은 약 15분이다. 피고인 측은 매달 5분 이상 지하철 운행이 지연된 경우가 200회가 넘기 때문에, 이례적인 방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의 출근길 집회가 지난 2021년 시작된 이후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사례는 드물었다. 또 사건 대부분은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전차교통방해 혐의가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가 적용된 만큼, 이번 사안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사다.
범행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다른 혐의와 달리 전차교통방해는 무죄가 아닌 이상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 사건을 지난해 8월부터 심리한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전 11시 문 씨와 한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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