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뇌물 수수' 전·현직 세무공무원…2심도 무더기 실형
감찰 업무 종사한 전 공무원, 2심서 형 늘어…"알선수뢰 인정"
금품 건넨 업체 경영진도 뇌물공여 인정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지방국세청 공무원 조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90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앞서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9000만 원의 추징을 명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A사의 조 모 본부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사 공인회계사 임 모 씨도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홍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각각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4000만 원 추징, 징역 1년에 4400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징역 1년에 3000만 원 추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 추징을 각각 선고받은 세무공무원 전 모 씨와 한 모 씨 역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A사 경영진들은 2014년 8월~2024년 3월 거래 상대방과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가공거래'를 통해 법인 자금을 유출하고 수수료 등을 제외한 현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약 225억 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와 홍 씨 등은 이 과정에서 A사에 유리한 과세자료 처리, 지방국세청 내부 정보 전달 등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 씨가 임 씨에게 지방국세청의 내부 정보를 전달한 것은 친분으로 알아봐 준 것이라며 알선수뢰 혐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 씨가 감찰 업무에 종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임 씨가 알선을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알선수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조 씨는 수뢰 액수가 가장 많고 범행에 가장 많이 관여했다"며 "본인이 감찰 업무를 했는데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을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 씨와 조 본부장 역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1심보다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임 씨는 먼저 뇌물을 제의하거나 알선 행위를 유도했고, 제공된 금액도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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