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추행' 박완주 징역 1년 확정…피해자 "권력형 성폭력"(종합)
20대 대선 전 노래주점·지하주차장서 강제추행…명예훼손은 무죄
법원 "합의 시도 적시, 죄질 불량"…피해자 "인간으로서 사과해야"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59)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판결 직후 피해자는 권력관계 속에서 성폭력 범죄가 왜곡된 사건이라며 박 전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3선의 박 전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노래주점과 자신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4월 성폭력 혐의로 신고되자 피해자가 합의를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직권을 남용해 인사와 근무방식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 쟁점은 실제 강제추행이 이뤄졌는지, 박 전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등이다.
박 전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내밀하게 진행되던 성폭력 합의 시도 관련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권 면직되지 않았고, 피고인 임기 만료까지 보좌관의 지위를 유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며 "정신적 상해는 강제추행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행위가 종료된 다음에 대처 방식과 태도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2심도 징역 1년을 유지하며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는 재차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도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보석 석방 중인 박 전 의원은 수감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판결 직후 피해자는 "이 결과를 받기까지 4년하고도 이틀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심경을 밝혔다.
피해자는 "1·2심 재판부는 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거짓으로 꾸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안팎에서 뻔뻔한 거짓을 되풀이했고 책임을 부정하는 말과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그와 가족과 몇 안 되는 지지자들은 온·오프라인의 2차 가해를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 후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일부러 크게 내뱉었다"고 했다.
이 사건을 두고는 "권력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이 어떻게 가해자의 편에서 왜곡되고, 피해자가 얼마나 쉽게 고립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짚었다.
직장은 잃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힌 피해자는 박 전 의원을 향해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넘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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