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 사기 혐의로 11년간 불법 체류한 태국인 등 2명 검거, 국외 송환

정성호 "국제공조 강화, 외국인 범죄자 은신 못하도록 대응"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무부는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하며 숨어 지내던 태국 국적 인터폴 적색 수배자 A 씨 등 2명을 검거해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취업 사기 혐의로 수배됐다. A 씨는 태국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로 지난 2014년 한국에 입국한 뒤 약 11년간 불법 체류하다가 지난달 24일 경남 김해시 한림면의 한 숙소에서 검거됐다.

B 씨 또한 인터폴 적색 수배자로 지난 2019년 입국 후 불법체류 하다 지난달 27일 강원도 평창군의 한 숙소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이들 태국인 2명을 송환 완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터폴 적색수배자 검거와 신속한 국외 호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강화해 외국인 범죄자가 국내에 은신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